F1비자의 한국 증권사를 통한 주식 거래F1비자로 출국을 하기 전 한국에서 키워놓고 있던 미국 주식을 어떻게 처리하고 와야하나 고민이 많았다. 미국 주식을 한국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나면, 미국측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고 이중과세가 될 수도 있으며 (신고도 하고 한국에서 세금 환금 받은 다음 미국에 내야함) F1신분으로 주식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한국 증권사에서 미국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 추후에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되었다. (한국 증권사에서 거래하더라도 미국측에서 무조건 확인 가능하니, 신고를 안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link). 세무사까지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하나 하다가 F1비자를 갖고있는 유학생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