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메모장

미국 주식 증여 - F1비자 학생의 한국 증권사 해외 주식 정리 (증여세 신고)

뽀용융 2024. 8. 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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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의 한국 증권사를 통한 주식 거래

F1비자로 출국을 하기 전 한국에서 키워놓고 있던 미국 주식을 어떻게 처리하고 와야하나 고민이 많았다. 미국 주식을 한국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나면, 미국측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고 이중과세가 될 수도 있으며 (신고도 하고 한국에서 세금 환금 받은 다음 미국에 내야함) F1신분으로 주식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한국 증권사에서 미국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 추후에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되었다. (한국 증권사에서 거래하더라도 미국측에서 무조건 확인 가능하니, 신고를 안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link). 세무사까지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하나 하다가 F1비자를 갖고있는 유학생들은 5년간은 세법상 비거주자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세법상 해외거주자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link)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아 부모님께 증여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기로 했다. - 세법상 거주자 관련 내용

세법상 미국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한다. 미국 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이미 한국에 납부했더라도 별도로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하며, 한국에서 비과세 대상인 소득이더라도 미국 세법 기준으로 비과세가 아니면 미국에 세금신고 시 포함시켜야 된다. 또한 미국 거주자는 해외에 보유한 자산과 관련하여 특정 요건에 해당되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FBAR, FATCA), 해외 법인 신고, 해외 신탁 신고 등 각종 세법 관련 신고를 해야 한다. 세법상 한국 거주자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하며, 해외 금융계좌 신고, 해외 부동산 신고 등 해외에 보유한 자산과 관련된 세법상의 신고 의무가 있다.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원천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다른 세율을 적용 받을 때가 많고, 거주자에 비해 공제 또는 비과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이 줄어든다.

토스 증권에서 주식 증여 불가능

현재 필자가 보유하고 있던 미국주식의 가치는 약 3~4천만원 정도 되었고 부모님께 증여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직계존속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이었다. 주식 증여를 위해서는 타인명의 계좌로 대체출고를 해야했는데, 필자가 이용중인 토스증권에서는 그 기능을 지원하지 않았다 (주식 선물하기 기능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짐). 

  1. 토스증권 (나) -> 토스증권 (타인) : 불가능
  2. 토스증권 (나) -> A 증권 (타인) : 불가능
  3. 토스증권 (나) -> A 증권 (나) : 가능
  4. 토스증권 (나) -> A 증권 (나) -> A 증권 (타인) : 가능

따라서 필자는 4번 방법을 이용하여 먼저 토스증권에서 타 증권사 (KB증권)로 옮긴 후 같은 KB증권의 부모님 증권 계좌로 증여를 하기로 했다. 토스 증권 앱 내에서는 대체출고 신청이 불가능하다. 영업일 이내 (평일 13:30 이전) 토스증권 고객센터 1599-7987에 전화를 해서 직접 대체출고 신청을 하면 (전화번호 입력) 5~10분 뒤에 토스증권 측에서 전화가 온다. 토스 해외주식 대체출고는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대체출고할 주식의 수량, 대체출고 할 타 증권사 계좌번호를 알려주기만 하면 익일 오후 1시 전후쯤 타 증권사로 주식이 옮겨진다. 


부모님께 미국 주식 증여하기

필자는 KB증권을 이용하였는데, 직접 지점을 방문해도 되고 KB증권 모바일 앱 (KB M-able)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어플 이용시>

  • 자산뱅킹->뱅킹->당사출고
  • 타인계좌로입고 (받을사람 kb증권 계좌번호 입력) -> 양도여부 선택
  • 양도 종목 선택

<지점 방문 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지점에 방문. 증여할 주식을 선택하면 상담원이 현재 보유중인 주식 리스트를 출력해오고,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얼만큼 증여할지, 그리고 '누구' 에게 증여할지를 묻는다. (받은사람 KB증권 주식계좌만 알아가면 된다)

이후 상담직원이 '양도인가요 미(비)양도인가요?' 를 물었을 때 (주식 양도에 대가를 받고 안받고의 차이) 증여가 목적이라면 '미양도'를 선택한다. 

- 양도 (대가O) : 양도를 하는 주체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 미양도 (대가X) : 양도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해야한다.

해외주식 증여 시 유의할 점 & 증여세 신고 방법

https://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contents.php?category=advisory&idx=1234

해외주식 증여 시 유의할 점& 증여세 신고 방법 -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등 과세 대상 주식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 후 매매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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